세무
접수중
[경북] 경산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
경상북도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’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☞ ’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,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산시인 소상공인 ※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☞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 - 업체당 최저...
- 분류: 세무
- 제공기관: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27
- 키워드: 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7 ~ 2026.05.11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북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-8730 /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053-814-0405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,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산시인 소상공인
-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2025년도 카드매출이 발생한 업체여야 합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-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산시가 아닌 업체
-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
- 유흥업, 도박 및 게임 관련, 투기 조장업 등 불건전 업종 (붙임1 '지원제외 대상 업종' 참조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.4%를 지원합니다.
- 지원금 산정방법: '25년 카드 매출액 / 1.1 * 0.4%
- 지원 규모: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.
- 복수 사업장: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, 사업장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인정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4월 23일(목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최대 2026년 11월 30일)
-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일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 방식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- 온라인 접수: 행복카드.kr
- 방문 접수: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/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(구미시 이계북로 7) /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(경산시 삼풍로 27, 경북테크노파크 본원 4층)
- 접수 우선순위: 온라인(행복카드.kr) 등록 기준이 우선하며, 방문 접수나 팩스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:
- 온라인 접수 시: ① 사업자등록증 1부, ② 통장사본 1부 (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
- 방문 접수 시: ① 사업자등록증 1부, ② 통장사본 1부, ③ 신청서[서식1],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[서식2]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및 선정: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,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됩니다.
-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순서는 유지되나, 서류 보완이 완료된 후에 심사가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금액 등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- 지원금 지급: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 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, 신청 과다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(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) 신고가 필수입니다.
- 접수 시점에는 예산 소진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, 예산 범위 초과 접수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므로, 접수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안내 불가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☎1800-8730
-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☎053-814-0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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